[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측의 검찰 대면조사 거부에 대해 '대국민사과 약속 위반'이라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검찰의 대면조사를 또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이는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 검찰의 정당한 법적절차마저 무시한 폭거"라며 "대국민사과에서 이야기한 수사협조 약속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아울러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경남 성남 야탑역 광장에서 박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던 안 전 대표는 내달 2일까지 탄핵소추안이 표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이 하루만 비워져도 국익에 큰 손실을 준다"며 "탄핵이 빨리 이뤄지면 이뤄질수록 좋은 상황에서 (12월) 2일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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