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의회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 열리는 도의회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의회 김동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이 겪은 고통을 줄이고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은 이 조례안에 따라 향후 충남도지사는 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충남경찰청이 집계한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2013년 2만3547건, 2014년 2만2796건, 지난해 2만2470건 등으로 해마다 2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과 검찰 등 유관기관은 현재도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지원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 내 인력부족과 한정된 재정상황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지원의 손길에도 한계점으로 다가왔다.
이와 달리 조례가 발효되면 향후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충남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자 인권과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도의회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을 경찰 등 유관기관이 모두 챙겨보는 데는 실정상 한계가 따른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게 조례안의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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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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