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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투자유의 채권종목 지정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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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도 변경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장내 채권시장에 투자유의 채권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또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도 변경한다.

23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구조조정 관련 공시에 따른 채권 가격 급변동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소액채권시장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는 지정예고, 지정, 지정해제의 3단계로 운영된다. 지정예고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시된 경우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거래소 공시채널을 통해 예고한다.

투자유의종목지정 단계에서는 지정예고된 채권의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 시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하고 익일(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거래정지 익일에 매매가 재개되며 투자유의종목지정도 해제된다. 단 20% 상승시 재지정 가능하다.


지정예고의 해제 단계에서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공시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예고를 해제한다. 예를 들어 회생절차 신청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이익의 상실통지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의 취소 등이 공시된 경우다.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이 현행 16시 30분에서 17시 30분으로 변경된다. 적용대상채권은 국민주택채권(1종),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국민주택채권(1종) 등 소액채권시장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익일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16:30)과 은행매출업무 종료시간(17:30) 차이를 이용한 매출행위 등도 근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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