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경영권에 간섭한 의혹에 연루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3일 정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한 심문 결과와 그간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실제 이 부회장의 법률·경제적 지위에는 변동이 없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언론사가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조 전 수석은 대통령(VIP)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재계에선 CJ가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영화 '변호인' 등의 제작에 참여해 현 정권의 미움을 산 게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당시 이재현 회장은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탈세, 비자금 조성·운용 등이 문제 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누나 이 부회장과 외삼촌 손 회장이 경영을 이끌고 있었다.
14일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17일 검찰청사에 불려온 조 전 수석은 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구속하는 대로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 등 기업 경영 간섭 의혹이 확대될 공산도 크다. 앞서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구속기소하며 박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지목해 KT 등 민간기업 임원으로 앉히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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