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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상누각’ 발언에 뿔난 검찰…“녹음파일 10초만 공개해도 횃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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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상누각’ 발언에 뿔난 검찰…“녹음파일 10초만 공개해도 횃불 될 것” 사진=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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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청와대의 '사상누각' 발언에 검찰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22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며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 수사결과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했다.

검찰의 '횃불' 발언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부인한 청와대에 보내는 경고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수사결과를 자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자신하고 있는 배경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증거의 폭발력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사초'로 봐도 무방할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소장을 '기름 뺀 살코기'라고 표현하며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 문장마다 일일이 주석을 달 수 있을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창고 대방출'을 할 수도 있다며 증거 공개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매체는 전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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