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재판 다음달 13일

시계아이콘00분 5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아래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각종 전횡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 중간에서 비위를 실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부 등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에서 다툴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공모,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53개 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 등이다. 최씨는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출연금 형식으로 두 재단에 돈을 댄 주요 대기업들도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최씨는 이밖에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혐의, 현대자동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고, 지인이 운영한 흡착제 제조사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 등 청와대 내부문서 180건을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부터 지난 4월까지 박 대통령 지시로 최씨에게 빼내어준 혐의다.


기업들의 출연과 관련해선 이번 기소 때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뇌물혐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추가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 검찰이 규명하지 못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편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