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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대면조사 계속 추진…체포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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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다만 일각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조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안 받겠다고 (했다)"면서 "그렇더라도 검찰의 입장은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검사가 언제 들어올 지는 모르지만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로 대면조사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조만간 (조사에 응할 것을) 박 대통령 측에 또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세 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을 이들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동시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형사입건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검찰이 박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할 가능성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상) 기소를 할 수가 없다. 그건(체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청와대를 추가 압수수색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배후에서 국정농단과 각종 공작을 주도했다고 의심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다면) 계속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선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라면서 "진행을 해봐야 (소환 여부 등을) 알겠다"고 언급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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