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헛된 꿈 깨시길"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77조, 계엄령 조항'의 4항과 5항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정 전 의원은 또 "'대한민국 헌법정신' 헌법에 대통령 탄핵권은 있어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없다. 과거 유신독재시절 국회해산권이 있었으나 독재방지 차원에서 삭제되었다"며 "대통령의 계엄령도 국회 과반이상 반대로 해제된다.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