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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75%로 하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0초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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