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15일(현지시간) 통과됐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도 인권 유린 사례로 적시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 박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더 명확히 한 셈이다.
또한 결의안에는 인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우려도 처음으로 담았다. "열악한 인권 상황 위에서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표현했다.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 우려와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유엔총회는 지난 3년간 북한 인권의 ICC 회부와 책임자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하기도 했다.
이날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도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인 행위라면서 비난했으며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결의안 채택시 투표를 요구했으나 올해는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회의도중 회의장을 나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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