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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변호인 “대통령 조사, 16일 물리적으로 불가능···서면조사·최소횟수가 바람직”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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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유력 최순실 구속 만기 다가오는데 “檢 사실관계 대부분 확정 뒤 조사가 합리적”
특검 수사 착수 한 달 넘게 남았는데 “특검 조사 기정사실화” 언급···檢은 피하겠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금주 내로 검찰 수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변호인을 통해 내비췄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선임계를 낸 뒤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제기된 의혹이 엄청난데 검토에만 집중해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 (16일 대통령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검사 출신 친박계 인사로 알려진 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찰은 오는 20일로 다가온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씨의 구속만기를 앞두고 최씨를 재판에 넘기려면 대통령 조사가 긴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공소제기할 때 명확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16일 이후로 조사가 늦춰지면)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조사 시)대통령 신분은 검찰이 말했듯 참고인이고, 일반적인 수사 관행에 비춰서도 참고인 소환은 서로 일정 조율이 이뤄진다”면서 “하물며 국가원수, 행정수반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거기에 맞춰달라(하면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방문조사든 소환조사든 대면조사가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서면조사라는 게 검찰이 서면 보내고 검토해서 (답이)오고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가 원칙적이라는 입장이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형사소추 면제는 임기 중 수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국정마비, 국론분열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면서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대면조사하게 되더라도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은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 대부분을 확정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여·야 합의로 특검에 대한 대통령 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차례로 구속만기가 돌아오는 최순실,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씨 등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사실을 확인한 뒤 특검 조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읽힐 대목이다.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포·시행되려면 최장 20일, 법 시행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으로 수사권이 옮아갈 때까지 다시 최장 14일이 걸린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의혹 핵심 관계자들의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하며 조사까지 길게는 한 달 이상 시간을 버는 셈이다. 이에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검찰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 본인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의견”이라고 거리를 두면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이 사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엄벌 위해 검찰·특검 수사에 응할 뜻을 누차 밝혔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말해 청와대와 전혀 교감없이 나온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정혼란과 국민적 분노·질타를 부른 데 대해 온갖 비난·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한다”고 박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 그간 대국민 사과·담화를 통해 본인 형사책임은 부인하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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