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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입점 시민들 반대하면 허가 않고 소송전도 불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여수시, 다양한 시민들 의견 수렴 후 이익 되는 쪽으로 결정


[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전남 여수시 웅천지구에 대형 창고형 마트 입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 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시는 시민 절대 다수가 입점을 반대 할 경우 소송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의 이같은 분위기는 주철현시장의 행정 방점이 지역의 논란 거리나 이슈화 된 사안을 단순한 행정절차에 의지하지 않고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 결정한다는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15일 오전 11시 옛 보건소 2층 시민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위원회 경제 분과’ 회의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 다수는 지역 상권 붕괴와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입점 반대 의견이 높았다.


행정법상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 중소상인들의 피해대책과 현지 법인화 등 조건부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염배 위원(서시장 주변 상인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운다”며 “여수지역 16군데 등록 시장이 모두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시는 향후 지역의 대표적인 소상공인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지역 재례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직접 소통을 통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입점을 반대 할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소송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여수 웅천지구에 입점 허가를 신청한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이마트보다 큰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으로 전국에 11군데가 있다.


여수 웅천지구의 경우 1000억 원을 들여 지상 6층·지하 2층·높이 30.04m 규모(연면적 5만5366.77㎡, 건축면적 8651.93㎡, 대지면적 1만3237.00㎡)로 2017년 3월 건물 착공, 2019년 3월 사용 승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달 4일 여수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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