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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국정 역사교과서 수용불가"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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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입시특혜 의혹 '일벌백계' 요구


교총, "국정 역사교과서 수용불가"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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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의혹과 모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와 입시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교육부의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지난 12일 대의원회를 열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자녀특혜 의혹에 따른 국정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조속한 국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개인(一個人)에 의한 국정농단과 자녀특혜 의혹은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를 근본부터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교실 밖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의혹과 모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과 비리가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특히 자녀 입시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진위 여부를 명백히 밝혀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의원회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이 헌법 정신"이라며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작될 경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와 교육청, 정치권은 성과와 실적, 편향된 이념에 경도된 교육정책 기조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교육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교원의 목소리를 경청해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폭행 등 교권침해행위에 대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교원 간 위화감 조성 및 사기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전락한 성과 상여금제도의 전면 개선, 교장·교감 연봉제 도입 논의 중단 등이 담겼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교총 최고 의결기구로 17개 시·도교총의 회원 수에 비례한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 총 282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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