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여신금융협회 간부가 내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62억원 가량의 협회기금 운영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여신협회는 2010년부터 추진한 'POS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 과정에서 대상업체로 선정된 A업체에 사업비 62억원을 조기·과다 지급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협회 간부 B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POS 단말기에 카드 거래 정보 저장을 막고 주요 거래 정보는 암호화해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2010년 시작됐다. 당시 협회는 사업자로 A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자금을 지급했지만 금융당국이 IC카드 단말기를 보급,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마그네틱(MS) 기반의 보안강화 사업이 중단됐다.
여신협회는 이 과정에서 B부서장이 A업체와 결탁해 기금유용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김덕수 여신협회장이 지난 9월 중순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종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신협회는 내부 감찰 결과가 나온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하고 A업체와 B부서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금감원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직원과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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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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