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이전에 대출받은 고객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11개 캐피탈사(BNKㆍIBKㆍNH농협ㆍ롯데오토리스ㆍJTㆍ하나ㆍKBㆍ롯데ㆍ아주ㆍOKㆍ현대)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채권을 갖고 있다.
이 중 현대캐피탈을 제외한 10개 캐피탈사는 8~9월 사이 변경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했으며, 현대캐피탈도 오는 3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여신협회는 이를 통해 약 22만명의 대출 이용자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신협회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안내장, 대출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사전통지, 상품설명서, 개별상품 약관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 내용과 이용 절차를 밝힐 계획이다.
적용대상도 차주와 대출종류와 관계없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요건과 접수ㆍ심사ㆍ통보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도 금융사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여신협회는 "금융소비자의 신뢰회복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금리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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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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