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밤 10시 이후에도 불법 심야교습을 하던 강남과 서초 지역 일대 학원 1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구·서초구 지역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던 학원 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강남구 A학원은 이전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2회 적발된 적이 있는 학원으로, 이번 적발로 2년 이내 3회 적발에 따른 누적벌점 45점을 부과받게 돼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밤 11시 이후에 적발된 2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 20점을, 11시 전에 적발된 4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 10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강남구·서초구 관할의 총 345개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 등에 대한 심야교습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단속은 올해로 6번째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쉼이 있는 삶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아침 5시~밤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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