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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청탁금지법 전담팀 설치·운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4초

청렴문화캠페인·콘텐츠공모전 등도 진행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1일부터 '청탁금지 전담팀'을 운영하고 다양한 청렴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우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일선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각종 문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사관실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부정청탁 등의 신고·상담·접수·처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중요 사항에 대해 자문해 주기 위해 변호사 2명과 실·국장으로 구성된 '청탁금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처음 청탁은 거절하고, 다시 받으면 신고하기 ▲경조사비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받기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기 ▲인사철에 축하선물(떡·화분 등) 하지 않기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와 사례금 기준 준수하기 등 '대 청렴문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특히 경조사비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상 현재 5만원인 금액을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검소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5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받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선 학교에는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청탁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안내 문구를 작성해 게시하는 한편, 오는 15일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을 열어 발굴된 우수 콘텐츠를 청렴캠페인 홍보와 교육자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요즘에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 문의가 온다"며 "앞으로는 전담팀에서 직접 상담-접수-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소속 직원 교육과 홍보 활동 등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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