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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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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 어려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경영 어려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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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10개사 중 7개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관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300개사(화훼 도소매업ㆍ농축수산물 도소매업ㆍ음식점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9.7%가 '경영이 어렵다'고 답했다.


中企 7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 어려워"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매출액 변화

이 중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한 응답업체는 70.8%에 달한다. 업종별로 6개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음식점업'(78.8%)과 '화훼 도소매업'(74.5%)이 '농축수산 도소매업'(48.9%)에 비해 높아 더 위기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65.3%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감소율은 평균 39.7%로 조사됐다. '비슷하다'는 응답업체는 34.3%, '증가했다'는 답은 0.4%에 그쳤다. 업종별로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화훼 도소매업'이 84.0%로 가장 높았다.


中企 7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 어려워"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고객수 변화


또 62.3%는 '고객 수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감소율은 40.3%에 달했다. 경영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한 업체도 34.9%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적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30.3%에 불과했다. 46.3%의 업체는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고 23.4%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中企 7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 어려워" 경영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기간


응답업체의 48.0%는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이 뒤를 이었다.


中企 7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 어려워" 청탁금지법 부작용 해소를 위한 우선 추진정책(복수응답)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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