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내 농축산 농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한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됩니다."(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고됐던 한우가 시행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음식점이나 유통업체에서 소비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가격만은 철옹성인 상황이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공개한 '한육우 사육과 가격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9월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에 1만9376원, 600㎏ 환산시 694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이달들어서도 지난 21일까지 도매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8% 내린 1만8317원을 기록중이다.
그러나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평년 기준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만4220원으로, 600㎏에 511만원이다.
특히 암소와 숫소, 송아지 등 산지 가격은 2010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중이다. 암소와 숫소 산지가격은 마리당 600만원에 근접하고 있으며, 송아지도 1~9월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14% 오른 수준에 육박한다.
이 같은 한우값 강세는 11~12월 사육 감소하면서 도축이 줄어, 공급량 감소로 가격 강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으로 수요가 줄고 있지만 사육이나 공급이 평년보다 적어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56만마리로 전년 대비 3만마리 가량 적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12월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형 한우음식점 소비가 최소 10%에서 최고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식 수요 감소 등 수요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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