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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고3 때 실제 출석 28일에 그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9초

김병욱 의원실 "수능 이후 출석 안하고도 인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교 3학년 때 실제 학교에 출석한 날짜가 교육청이 조사한 것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 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씨의 2014년 고3 시절 실제 출석일 수는 전체 수업일수 193일 중 총 28일에 그쳤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3 수험생은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관행에 따라, 정씨의 실제 출석 일수는 교육청이 발표한 50일보다 22일이 적은 것이다.

시교육청은 27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교 특별 장학점검 결과 발표에서 정씨가 3학년 때 수업일수 193일 중 질병 결석 3일, 대회·훈련 참여에 따른 출석인정 140일로 실제 출석일은 50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실이 교육청 조사에 대해 추가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정씨가 2014년 11월13일 수능시험 후 이른바 '전환기 프로그램' 참여해 겨울방학 때까지 학교에 자주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환기 프로그램은 중3 또는 고3 등 졸업이 임박한 학생들이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기인 기말고사나 수능이 끝난 뒤 다양한 견학·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는 이 시기에 출석하지 않아도 관례적으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회 출전에 따른 출석인정과 달리 증빙자료 제출 등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시교육청 측은 김 의원실의 이 지적에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씨 뿐 아니라 다른 3학년 학생들도 대부분 전환기 프로그램에 따라 학교 출석을 안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엄연히 학생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출석하지 못하면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수능 이후라고 해서 학교가 학생들의 출결 관리에 소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고3 수능 이후 등 소위 '전환기'라고 해서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으냐"며 "교육청이 조사를 부실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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