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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고3 때 50일 출석했지만 법정일수는 충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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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청담고 장학 결과 발표…최씨 금품수수 시도 여부 확인


최순실 딸 정유라 "고3 때 50일 출석했지만 법정일수는 충족"(종합)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이 최순실 딸 정유라씨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청담고등학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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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과거 자신의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장과 담임교사, 체육교사 등에게 직접 돈봉투를 건내려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 학교 측이 정씨의 출결 상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입력 오류가 발견됐지만, 대회 출전과 훈련에 따른 공문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출석을 인정받는 등 졸업에 필요한 법정출석일수는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26일 서울 압구정동 청담고등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 근무했던 교사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모두 3차례 청담고 교장과 담임교사, 체육교사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가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다.


최씨는 대회 관람을 위해 승마장을 찾은 청담고 체육교사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촌지를 주려다 거부당하고, 담임교사를 면담한 뒤에는 돈봉투를 두고 가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반기에는 정씨의 승마 전국대회 출전 횟수가 연 4회로 제한된다는 체육교사의 말에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고 폭언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결 처리 여부와 관련해서 정씨는 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년 전체 수업일수 194일 가운데 134일을 출석하고 질병으로 12일을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인정을 받은 날짜는 48일었다.


2학년 때는 출석일수가 149일, 질병 및 기타 결석 일수가 5일, 출석인정 일수는 41일었다. 3학년 때는 전체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3일, 출석인정 일수는 140일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교사들이 정씨가 고3 때 승마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면서 대회참여와 훈련을 위해 공결 처리된 날짜가 늘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정씨가 학교에 출석한 날에도 오전에는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훈련을 위해 조퇴를 한 날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학교 측이 대회 참가 및 훈련일을 나이스에 기재할 때에는 '출석인정'으로 기록해야 하는데도 3학년 때는 공결 가운데 8일 가량이, 1~2학년 때는 대부분이 '출석'으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협회의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출석 인정 처리를 하는 등 관련절차가 부적정하게 운영된 정황도 확인됐다.


하지만 정씨의 공결 처리에 필요한 승마협회 등의 공문 등 근거서류는 모두 구비돼 있었고, 결과적으로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전체 출석일수의 3분의 2)는 모두 충족시켜 졸업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운오영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출결관리 등 학사관리,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여와 학습권 보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최씨 등을 직접 불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최씨가 제공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경우 면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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