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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내일 구속영장 청구 유력···“이틀째 전면 부인, 조사분량 많다”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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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씨가 법정에 서거나 사실상 ‘면죄부’를 받아 들고 석방될 때까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일은 없을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긴급체포 상태로 조사 중인 최씨에 대해 체포시한 만료에 임박한 2일 오후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재소환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씨는 돌발귀국 이튿날 31여 시간 만에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나왔다가 도주·증거인멸 등 우려로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분량이 많다”고 말해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씨 체포시한은 2일 오후 11시57분까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국외 도피 전력이나 입국 후 호텔을 전전한 행적, 다수 대포폰을 이용한 정황 등에 비춰 석방될 경우 자발적인 조사 협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이날 주요 소환자 없이 형사8부(부장 한웅재) 중심으로 최씨 범죄사실과 구속사유를 소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씨는 이경재·이진웅 두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와 검찰청사를 오가며 조사에 응하고 있는 최씨는 전날에 이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씨 측은 쟁점과 관련 인물이 많은 복잡한 사건에서 ‘전면부인’은 부정확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실체규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쌍방 입장을 종합해보면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간접 공개된 진술이나 물증 위주로 선별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죄가 되는 줄 몰랐다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라는 식의 형사처벌 요건을 피해가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검찰 수사결과가 구속여부를 가늠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자진 포기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전날 검찰청사에 최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최순실 구속, 박근혜 하야”를 연호하는 시민들이 밀려들며 최씨 신발이 벗겨지는 등 위태로운 광경이 연출됐다. 최씨 측은 그간 자진입국·건강이상을 부각하거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태도임을 밝혀 체포 필요성을 반박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체포 이후 최소한 신변 안전 확보에는 안도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재단 및 개인회사 관련 의혹을 중점적으로 규명한 뒤 최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청와대 문건유출이나 딸 정유라씨 부정입학·출결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씨 자금흐름을 살필 수 있는 계좌추적과 더불어 200여 유출문건이 담긴 태블릿PC, 유출 수원지나 다름없는 청와대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부터 정유라씨가 다녔거나 다니던 학교들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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