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로 전국의 대학들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청소년들마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아들의 손을 잡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부모님의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주권은 나이와 성별에 차별 없이 주어지며 개인의 의사 또한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정치와 사회참여라는 것이 꼭 선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선거권 연령 기준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기준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부터 1958년 제4대 총선까지는 만 21세 이상, 1960년 제5대 총선부터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전까지 45년간은 만 20세 이상, 그 후 현재까지 만 19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란은 만15세 이상,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은 만 16세 이상, 인도네시아, 수단 등은 만 17세 이상,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스위스, 핀란드 등은 만 18세 이상, 일본, 필리핀 등은 만 20세 이상, 싱가포르 등은 만 21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8조,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18세 이상이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807조, 등 다른 법령에서도 '18세 이상'인 국민에 대해 성인으로서 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3인은 “병역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들을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18세 국민이 다른 국가의 같은 연령에 비하여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18세 이상 국민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음에도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관의 의견처럼 '선거권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기에 만 18세와 만 19세 어느 것이 절대 선이라 말할 수는 없다. 아무런 준비 없이 18세로 낮출 경우 청소년,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할 것 인지, 학내의 정치활동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만18세 조정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선거권을 ‘만 19세’가 아닌 ‘20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법 개정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출생년도로 일괄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생일의 여부에 따라 일상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 선거권 또한 같은 대학생이나 사회인임에도 생일의 여부에 따라서 그 해에 있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와 참여할 수 없는 선거로 나뉜다는 것은 사회상규상 합리적이지 않다. 법 개정을 통해서 다수의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김광진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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