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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문건공유’ 시민단체 “유출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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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시민단체가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에 연루된 인물들을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5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유출 관련자 전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유출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최씨 외에 고발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단체는 “국기문란 범죄행위로 국민들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이 청와대 내부인들과 공모해 주요 문건들을 받았으면 긴급 체포·구속해 법정형으로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및 보좌진이 당선인 신분부터 직무수행 관련 생산·접수 보유한 기록물·물품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서 ‘국가’에 소유권이 있다.

이를 무단으로 파기·국외반출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무단 은닉·유출·손상·멸실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대통령기록물에 담긴 내용을 누설한 자도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노무현 정부가 국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일 목적으로 입법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 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참여정부 인사들이 법정에 서게 된 전례가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관계자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삭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결재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며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사건 수사팀(팀장 한웅재 형사8부장)은 전날 JTBC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넘겨받아 파일 내용을 분석 중이다.


JTBC는 PC 파일 입수·분석내용을 토대로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각종 공식발언 등 44건의 문건을 실제 연설 이전에 받아 봤다고 전날 보도했다.


최씨 측근 고영태씨가 “최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한 데 대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나.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며 부인한 바 있다.


최씨 PC에 담긴 청와대 관련 파일은 200여개, 최씨에게 청와대 연설문을 건넨 전달자로 박 대통령의 참모진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우선 확보한 파일들의 생성 경위·주체 파악, 유출에 따른 범법성 등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서로 삼을 부분이 있으면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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