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의당은 23일 법인세율을 최대 25%로 올려 연간 약 8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를 인상해 연간 1조6000억원의 세수 증대를 이루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인 최고세율 25%로 원상회복시켜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 ▲조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로 임금·소득·자산 불평등을 보완하고 ▲2025년 OECD 평균의 복지국가 나아가는 초석을 쌓으며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정상화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당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은 법인세를 현행 10%에서 13%로 인상하고,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현행 20~22%에서 25%로 일괄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간 8조2078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에서 봤듯이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반대하면서 사실상의 준조세인 재단출연금으로 엄청난 액수를 거둬들이고 있다"며 "이것을 정상화시켜 국민들의 사회복지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할증과세를 현행 30%(미성년자 40%)를 50%로 인상하고, 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축소해 연간 1조6000억원의 세수 증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당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늘어나는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는 '사회복지세법안',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입확충 의무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미 여당은 지난번 2013년 담뱃세 인상 등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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