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 절차"라고 밝혔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집행되어야 한다. 부검은 사인규명에 있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지난달 28일 유족과의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며 "경찰은 발부된 영장에 따라 유족 측에 6차례에 걸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것은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일이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남은 이틀기간이지만 경찰은 끝까지 유족들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으로 확산시킬 게 아니라, 사법 당국의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며 "정치권 본연의 역할과 자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서울대병원에 병력을 투입해 백씨의 부검영장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유족을 포함한 백남기 투쟁본부 측이 거세게 반발해 3시간여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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