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부패 척결 추진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아시아경제 김정용 기자]김제시 진봉면(면장 이승엽)은 공직자들의 청렴한 공직관 확립을 통한 청렴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19일 직원 13명이 한자리에 모여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을 숙지하기 위해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부정부패 척결 추진 및 청렴도 향상에 관련된 교육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과 관련된 주요내용 해설과 다양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청렴의식 마인드 함양을 위해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진봉면은 이번 교육으로 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유하여 제도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비리와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을 통해 ‘부패 Zero’를 달성하여 청렴윤리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엽 면장은“이번 청렴 교육이 공직자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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