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유엔(UN)총회 제4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을 놓고 남북한이 공방을 벌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북한은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 2월 '광명성 4호'를 쏘아올린 것 등을 '위성 발사'로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 등은 이를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점검·과시하기 위한 '로켓 발사'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측은 "국제 사회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만은 예외"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내세워 정당화하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위법, 불법으로 (국제사회가)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 측은 "위성 발사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이고, 이는 유엔헌장과 우주조약에서 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지난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는 유엔에 공식 등록됐다"고 반박했다.
한국 측은 "북한의 로켓 혹은 위성 발사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한 것도 바로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에 광명성 4호가 등록된 것은 기술적 과정일 뿐 적법성이나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이 유엔헌장을 준수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측은 한국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전면 거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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