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 달 '갤럭시노트7'의 첫 리콜 때 이미 사용하던 제품을 '갤럭시S7' 등 다른 삼성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꾼 소비자들도 이번에 '7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전날 '그린배터리' 제품을 포함, 갤럭시노트7을 교환·환불(개통취소)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은 프로그램 운영 방침을 밝혔다.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을 진행하는 모든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모바일 이벤트몰 이용 쿠폰을 증정하고, 11월30일까지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엣지', '갤럭시S7', '갤럭시노트5'로 교환하는 고객에게는 통신 관련 비용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는 이동통신사와 협의 후 추가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교환 프로그램 운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삼성전자는 지난 달 2일 배터리 결함에 따른 소손(발화) 현상으로 그간 출하된 250만대 규모의 갤럭시노트7 전량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은 9월19일 이후 배터리 문제를 해결한 새 갤럭시노트7으로 교환을 받거나, 갤럭시S7 등 삼성전자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 때 이미 갤럭시노트7 대신 갤럭시S7, 갤럭시S7 엣지, 갤럭시노트5로 교환을 받았던 소비자들 역시 이번 2차 교환 때 해당 제품으로 교환하는 소비자들과 같은 보상이 주어지도록 한다는 게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이다. 따라서 1차 리콜 때 갤럭시S7, 갤럭시S7 엣지, 갤럭시노트5로 교환을 받았던 소비자들 역시 당시 교환을 받았다는 증빙을 통해 이번에 실시하는 통신 관련 비용 7만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증빙은 지난 달 해당 제품으로 교환을 진행한 소비자가 '3만원 통신요금 할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달 갤럭시노트7을 1대 1로 교환하거나 삼성전자의 타 기종으로 교환한 소비자의 10월 통신요금을 3만원 차감하기로 이동통신사들과 합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으로 큰 불편을 겪은 고객들이 국가별, 시기별로 차별 없는 보상을 받게끔 한다는 게 공식적인 방침"이라며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은 고객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노트7의 교환과 환불(개통취소)은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