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태풍 특별재난지역 세무조사 연말까지 연기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와 울주군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연말까지 중단된다.


12일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외에 있는 태풍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과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이미 고지된 국세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도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직접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같은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와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주 지진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