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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는 손실나도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20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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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식시장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다분하지만 일부 대주주들은 2000억원 넘는 주식 양도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16만6838만명으로, 이들이 주식을 팔아 거둔 소득은 총 48조1746억원이었다.


1명당 2억8875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린 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코스피 상장주식 1%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넘길 때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관계없이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된다.


액수별로 보면 주식 양도소득 1억원 이하 신고자는 13만2166명으로, 이들은 총 2조3462억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다.


1억∼10억원 이하 양도소득 신고인원 2만7688명은 총 8조9631억원의 양도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0억∼100억원 구간 6374명은 양도소득 17조271억원을 남겼다.


또 100억∼1천억원 구간에는 전체 신고인원의 0.35%에 해당하는 582명이 총 양도소득의 13.7%를 차지하는 6조5789억원을 소득으로 올렸다.


1000억원 초과 구간에는 신고자가 28명(0.02%)으로, 이들은 전체 양도소득의 13.
7%에 이르는 6조5789억원을 벌었다.


1인당 평균 소득을 보면 100억∼1000억원대 구간에선 227억8211만원, 10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선 2349억6171만원이었다.


이는 최근까지도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낭패를 보는 개미들의 모습과 대조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27일부터 9월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1.32%였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이득의 편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근로 이외의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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