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국민·영국임대 아파트의 온라인 신규·갱신계약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매입·전세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갱신 계약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온라인계약제도 도입으로 입주대상자가 LH를 직접 방문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불편함이 최소화된다. 지난 1일 이후 신규모집 또는 갱신계약하는 LH 국민·영구임대주택은 전부 대상에 포함된다. 계약금 또는 증액보증금 입금만 확인되면 계약기간 중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서와 대금납부확인원, 계약사실확인원도 즉시 출력할 수 있다.
계약자 본인 여부는 공인인증 방식으로 확인하고 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코드 인쇄, 계약서는 1회 출력으로 제한한다. 지난 6월 서울가좌·인천주안·대구혁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선 신규 계약자 73%가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했다. 다만 LH는 고령자 등 온라인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자를 위해 현장 방문 계약도 병행한다.
윤복산 LH 임대공급부장은 "LH 임대주택 80만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온라인계약으로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신규·갱신 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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