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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누진제 약관'은 유효"…시민들 패소(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5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극심한 무더위 속에 지난 여름 내내 논란을 빚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유무효를 가리는 1심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누진제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42년 동안 유지돼온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시민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누진제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한전 손을 들어줬다.


정 판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서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또 "그런데 누진 구간 및 누진율 등에 관해선 관련 법령이나 고시에 그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고 약관 인가 당시 전기요금의 총괄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됐으며 이를 토대로 누진구간 및 누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이어 "(한전의 약관이) 산정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사회ㆍ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한전의 약관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는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한전은 약관에 의거해 사용량에 따라 6단계의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전의 약관은 과도한 누진율을, 그것도 주택용 전력에만 적용해 불공정할뿐더러 시민들이 그 내용이나 취지를 제대로 알거나 검토할 기회조차 없었던 만큼 무효이고, 따라서 한전이 그간 거둔 이득의 일부는 반환돼야 한다는 게 정씨 등의 주장이다.


한전은 공익을 목적으로 누진제를 운용해왔고 계절 등 요인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누진제는 고유가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명분으로 1974년부터 실행됐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원리이며 경우에 따라 10배 이상 높은 단가로 요금이 책정되기도 한다.


소송을 대리한 곽상언 변호사는 선고 직후 "아쉬운 판결"이라면서 "항소를 해서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정씨 등은 소송 제기 당시 1인당 9만2000~133만원이던 청구액을 소송 과정에서 1인당 10원으로 낮췄다.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만큼 되도록 조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상징적으로 책정한 청구액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같은 취지로 진행 중인 6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 같은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현행 누진제의 급격한 (요금) 차이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누진제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른바 '슈퍼 유저(전력 과다 사용자)' 때문에 누진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사장은 그러면서 "누진 단계를 낮춰야 한다는 시각으로 요금 체계 개편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를 고려해 오는 11월 말까지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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