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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무혐의…선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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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경찰이 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로 지목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관내 노인들을 대접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가 신고를 당했다. 당일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통편과 식사(2만2000원 상당)를 제공했다"며 경찰에 서면으로 신고했다.

이틀 뒤인 30일에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가 비슷한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노인회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직 유관 단체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 등'이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접대를 받은 경로당 회장들은 임직원이 아닌 단순 회원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혹여 경로당 회장들을 '공직자 등'으로 보더라도 강남구청이 직무관련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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