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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일주일]외식업계, "더치페이, 할인카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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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금액 아닌 개별 계산시에는 적용 안돼

[김영란법 일주일]외식업계, "더치페이, 할인카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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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초등학교 교사 박모(36)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 주말, 친구들을 만나 한 정통 멕시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총 금액은 8만3000원. 3명이 각자 계산하기로 하고 평상시대로 할인카드를 내밀고 더치페이를 하려는 순간, 이곳 직원은 할인적용이 안된다고 거절했다. 통신사 멤버십이나 신용카드 할인은 전체 금액에서만 할 수 있다며 개별 결제시에는 할인을 해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박씨는 "10% 할인카드가 있었지만 8만3000원을 한꺼번에 결제할 때에만 할인받을 수 있다며 더치페이 금액인 2만7666원에 대해서도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패밀리레스토랑 등 외식업체에서 자사의 멤버십 카드나 신용카드, 통신사 멤버십 카드 등을 제시할 경우 음식값을 할인해주던 할인혜택이 각자 개별 계산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최근 식사값을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총 식사비용에서만 가격할인이 제공돼 기존의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늘어날 수 있다.


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에서는 신용카드와 통신사 멤버십 카드별로 10~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번에 총 금액을 결제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 식사금액이 10만원이 나와 통신사 등의 멤버십 카드 할인을 받으려면 10만원을 한 번에 결제할 경우에만 1만원 할인받는다. 더치페이를 한답시고 멤버십 할인으로 미리 1만원 할인을 받고, 남은 9만원에 대해 n분의 1로 나눠 카드결제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굳이 더치페이를 하려면 원래 금액 10만원을 각자 결제하던지, 9만원을 현금으로 모아 지불하면 된다.

빕스 관계자는 "멤버십 할인혜택은 말 그대로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와 무관한 나머지 인원들이 1차 할인받은 가격혜택을 무인탑승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더보더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각자의 카드가 해당 업장에서 할인이 되는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더치페이를 할 경우에는 할인이 안된다. A와 B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가 각각 10%씩 할인해주는 카드라고 하더라도 총 금액을 2분의 1로 나눠 결제한다면 할인적용이 안된다는 뜻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더치페이가 활발해지면서 기존 할인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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