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촌진흥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통보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것만 해도 총 5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3년 20건이던 수사개시 통보는 2014년 21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2건을 기록했다. 올 6월 현재에도 6건에 달한다.
수사를 받은 사건 가운데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13건이며, 24건은 약식기소 됐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수사사유에는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었으며, 상해, 폭행, 협박,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있었다.
특히 농진청의 징계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도로교통법 내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총 36건에 달했다. 수사개시 통보 건수 가운데 64%를 넘었다. 이 가운데서도 음주운전이 16건으로 무려 47%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징계는 총 52건이 있었으며 출장여비 부당수령(9건)과 성실의무위반(17건) 등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범죄 여부를 떠나 음주운전 등 많은 경우가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농진청 공무원들의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