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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31일까지 건축사 8명과 함께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301개소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진 등 재난사고를 대비해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용산구,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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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잦아진 한반도 지진으로 주택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건축법 상 내진설계 대상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이다. 하지만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은 내진설계가 이뤄진 경우가 드물고 특히 철근콘크리트 등 보강재가 들어가지 않는 조적조 건축물은 위험성이 더 크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건축사 8명과 함께 1995년 사용승인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30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어간다. 세부적으로는 ▲3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29동 ▲3층 이하 다가구 230동 ▲4층 이하 다세대 18동 ▲기타 24동이다.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외부 균열상태 및 주요 구조부위 등을 육안으로 점검한다.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소유주에게 알린다. 상태가 크게 불량한 경우 소유주와 협의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한다.

구는 건축물 안전관리는 소유자 및 사용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공중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행정적 지원방안으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5년간 지역 내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2417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구는 11월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658개소(시설물 42개소, 건축물 616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한다. 시설물 안전도에 따라 ▲A등급 134개소 ▲B등급 353개소 ▲C등급 155개소 ▲D등급 16개소로 구분된다.


시설물 담당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 재난 위험요인을 파악해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비상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물 소유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물에 대한 자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점검자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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