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정 의원실, 중기청 국감자료 공개…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기간에 샀다가 웃돈 얹은 가격에 되팔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속칭 '깡') 하다 적발된 점포가 최근 2년간 1570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하다 적발된 점포는 지난 2년간 모두 1570곳이었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경기 진작을 위해 특정기간에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까지 높여 판매했다. 기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다. 세월호 사건 이후인 2014년 6월부터 9월 사이,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2015년 6월부터 9월 사이, 그리고 2015년 연말과 2016년 연말까지 모두 네차례였다. 불법유통 점포들은 이 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산 후 웃돈을 얹은 가격에 되팔았다.
속칭 '깡' 수법을 동원해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한 점포는 모두 행정벌이 부과됐다. 대다수인 1539곳은 서면 경고를 받았고 24곳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됐다. 7곳은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박정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시책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을 불법 현금화하는 것은 상품권 유통 문화를 교란하는 문제"라며 "점포, 개인 구매자들의 '깡' 거래를 방지하는 환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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