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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오류 1년여만에…하나카드 기관주의·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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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하나카드가 지난해 옛 외환카드와의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고객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1년여만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카드에 대해 기관주의 및 5000만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내리고,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감봉 제재조치했다.

전산통합의 총 책임자였던 정해붕 전 하나카드 사장은 위법행위가 발견됐지만 지난 3월 퇴직하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퇴직자에게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올해 상반기 추진해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7월 20일 하나카드가 옛 외환카드와 전산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지만 승인이 거절되는 등 전산 오류가 10시간 가까이 지속되면서 13억원 가량의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검사를 진행했고 하나카드에 지난달 말 검사 결과와 제재 조치 등을 통보했다.


금감원 제재조치 자료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2014년 7월부터 1년간 전산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사전 테스트 단계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전산시스템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을 적용할 때는 충분한 테스트와 관련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실시해야한다.


또 시스템 오류나 자연재해 등으로 전산센터가 마비될 경우 이를 복구시킬 수 있는 재해복구센터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채 전산통합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는 재해복구센터를 구축, 전산시스템 문제 발생 시 3시간 이내로 복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


당시 하나금융지주 IT투자심의위원회와 하나카드 이사회는 통합전산센터와 함께 통합재해복구센터(DR)를 동시에 구축할 것을 승인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이와 달리 재해복구센터를 2단계로 나눠 운영했고 지난해 7월 통합 전산망을 가동하면서는 임시 통합재해복구센터만 세웠다. 금감원이 검사를 착수한 10월까지도 카드사 핵심업무를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는 본 재해복구센터는 세워지지 않았다.


이 외에 금감원은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및 관리 부적정, 오류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카드 승인 거절 등 전자금융사고 지연 보고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카드와 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과태료 제재는 최고 한도로 매기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금액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 한도인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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