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디에스티로봇이 대표이사 해임 결의 무효 확인 피소 소식에 약세다.
26일 오전 9시23분 디에스티로봇은 전일 대비 2.91% 하락한 5670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디에스티로봇은 지난 13일 권대영씨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강석희 대표이사 해임 결의 무효, 전환사채권 발행·유상증자 결정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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