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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미르·K스포츠재단 허가 취소를) 이미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재단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설립 허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대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가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서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단 말씀이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부) 검토 및 외부에 법률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설립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허가 취소 여부는) 소관 부처가 판단해야 하는데 문체부 장관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검토 결과로서는 설립을 취소할 그런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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