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23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10월 말께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자, 의상자 등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다. 위원장인 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과 의학·법학·사회복지학 분야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년에 4~5차례 열린다. 복지부는 지난 7월에 마지막 위원회를 연 이후 10월 말로 다음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교동 원룸에서 불이 나자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한 뒤 다시 들어가 많은 이웃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안치범씨는 의사자 지정 수순을 밟는다.
의사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족이 사망진단서, 사건사고 확인조사원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거쳐 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이 청구되면 복지부가 90일 내에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의사자가 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또한 유족에게는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약 2억원(2016년 기준)과 장례 비용이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병원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안치범씨에 대해 "유족들께서 고 안치범씨의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기로 뜻을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서류가 누락되는 등의 사소한 실수로 일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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