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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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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성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1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 및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4)씨는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모(40)씨와 윤모(39)ㆍ오모(30)씨는 벌금 600만~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씨 등은 지난해 4월 여가수 C씨를 미국 사업가인 B씨에게 소개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미화 2만5000달러를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해 5월 D씨 등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만3000달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강씨 등은 "미국에 있는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며 해당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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