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봉구네’가 ‘봉구비어’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봉구를 사용한 표장의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같은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표장에 유사한 부분(‘봉구’)이 있더라도 각각의 표장을 인식하는 데 오인·혼동할 여지가 없다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판결) 이는 상표법에 의한 서비스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게 패소의 배경이 됐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김환수)는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이 사건에 관해 심결한 결정을 취소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봉구네’ 상표 소유자)는 지난 2014년 11월 특허심판원에 봉구비어가 ‘봉구’를 공유함으로써 봉구네와 외관·호칭·관념 등이 유사,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또 당시 특허심판원은 봉구비어가 봉구네와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관념이 동일해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상호 서비스업이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A씨의 심판청구를 인용·심결했다.
하지만 봉구비어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재차 권리 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어 원고(봉구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봉구네는 ‘봉구’라는 사람의 이름과 ‘네’라는 대명사가 결합된 문자상표로 ‘봉구가 사는 집’ 또는 ‘그 사람이 속한 무리’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봉구네를 ‘봉구’로 약칭할 수 없고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봉구’로만 호칭·인식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봉구네는 3음절로 된 표장으로 전체가 호칭이 되고 ‘봉구비어’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된다”며 “두 상표 간에 출처의 오인·혼동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봉구비어를 ‘봉구’로만 약칭 또는 분리해 인식할 수 없다는 이 재판부는 “비어는 ‘맥주’라는 의미 외에 ‘맥주를 파는 곳’ 또는 ‘호프집’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며 그 자체로 사용되기 보다는 ‘광수비어’, ‘용구비어’, ‘엉클비어’처럼 어구와 함께 쓰이는 게 통례”라며 “원고 역시 소규모 매장에서 맥주를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바(bar) 개념의 이른바 ‘스몰비어’ 맥주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서비스 표지로 봉구비어를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봉구네와 봉구비어는 외관·호칭·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봉구비어’라는 표장이 ‘봉구네’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맺었다.
한편 올해 4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지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59세 이하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조사에서 전체 대상자 중 75.2%는 ‘봉구비어’라는 표장을 알고 있었으며 이중 81.6%가 ‘봉구비어’, 11.4%가 ‘봉구’, 7.4%가 ‘봉구네’로 부르는 것이 확인됐다.
또 같은 조사에서 ‘봉구비어’와 ‘봉구네’ 매장이 동일인에 의해 운영된다고 답변한 비율은 14.6%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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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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