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순회교육 및 정부 3.0 직무교육 통해 주요 내용 중점 홍보"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주요 내용 홍보에 집중하는 등 공직자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부안군은 오는 21일 열리는 감사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감사 사례’순회교육과 10월 7일 열리는 정부 3.0 직무교육에서 김영란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열리는 감사원 순회교육은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부안군청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부안군 이영흔 감사법무팀장은 이번 교육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 및 금지행위 등을 중점 설명하고 안내 리플릿 배포 및 동영상 시청 등 법 시행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 7일 부안군청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부 3.0 직무교육에서도 김영란법 안내 동영상 상영 및 리플릿 배부 등의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적용범위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김영란법 전반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식사비와 선물값, 경조사비 등을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부안군에서는 위반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