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행정구는 행정 편의를 위해 설치된 구역이고 자치구는 주민들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구역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 팔달구는 행정구이고, 서울시 종로구는 자치구다. 이에 따라 팔달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이고, 종로구청장은 선거를 통해 뽑힌 선출직이다.
지역 주민의 자치권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임명직이 오는 행정구보다는 선출직이 구청장을 하는 자치구가 주민맞춤형 사업을 하는데 효율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13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행정구는 6개 도(道) 12개 시(市)에 35곳이 있다. 반면 자치구는 8개 특별ㆍ광역시에 69곳이 있다.
행정구와 자치구의 평균 인구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행정구 평균 인구는 28만5246명이다. 자치구는 32만5510명이다.
하지만 행정구와 자치구의 평균 면적은 3배가량 차이가 난다. 행정구는 144.13㎢이고, 자치구는 49.58㎢다. 또 35개 행정구 전체 인구는 998만3619명으로 전국 82개 군(郡)의 인구 441만2414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예를 들어 수원시 팔달구는 행정구이고, 서울시 종로구는 자치구다. 이에 따라 팔달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이고, 종로구청장은 선거를 통해 뽑힌 선출직이다.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위원은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설치로 구청장이나 구의원 등 주민들의 공무 담임권 기회를 제약하고 이를 선출할 권리도 박탈하고 있다"며 "행정구보다는 자치구의 설치ㆍ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적 다양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주민에게 밀접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부를 구성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자치구로의 전환"이라며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할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신중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정부 구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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