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일대 61㎞ 구간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된다. 또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이 대구시에 부여된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에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 통합서비스 실증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구시 일원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구시와 업무협약(MOU)을 13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의 선도사업으로, 대구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MOU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이 시범운행단지에 우선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자율주행 인프라에 대한 기술 자문과 시범운행단지 내에서 운영되는 자율주행 교통수단 관련 법규인증 분야에 대한 제도 지원을 제공한다. 대구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에서 얻은 정보를 국토부과 공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 시험운행구간과 함께 실증 인프라가 구비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지만, 그 동안 실증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면서 "이번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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