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비치터미널 선담보 후지원 조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한항공이 10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을 조건부로 지원키로 결론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600억원 지원과 관련 배임으로 인한 법적 문제, 채권회수 가능성 등에 대해 8일부터 10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롱비치터미널의 담보를 선 취득한 후 한진해운에 대여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6개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 중인데 이 6개 금융기관과 또 다른 대주주인 MSC(46% 지분)의 동의를 받아오면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한진해운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은 지난 8일과 9일 이사회를 열어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대출해주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약속한 400억원 사재출연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한진,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대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늦어도 13일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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