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롯데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94)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현역 최고령 경제인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건강상태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아흔이 넘은 창업주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어서 롯데 입장에서는 70년 회사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주말 신 총괄회장 측에 오는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인지 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조사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올 1월 신동주ㆍ신동빈 형제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고소ㆍ고발과 관련해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하지 않겠냐는 세간의 예상을 깬 것이다.
비록 최근 성년후견 결정이 내려졌다해도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조사받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성년후견 결정은 의사결정과 판단력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내려진 것이지 본인의 과거 재산거래와 증여, 탈세, 배임에 관한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인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의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가량을 탈세하고,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에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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