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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 대출도 14일 내 철회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14일의 숙려기간동안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대형 대부업체에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대부업체도 지난 7월부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 내에 들어옴에 따라 다른 금융권에 맞춰 상위 20개사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이며,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인 710개 업체까지 단계적 확대한다. 상위 20개사는 금감원 검사 대상 업체 전체 대출잔액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숙려기간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로 약관 개정과 전산 개발 등 절차를 거쳐 은행권은 오는 10월, 2금융권은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대부업권도 12월에 시행토록 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되는 방식이며,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개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업권은 고금리로 인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철회시 대출정보를 삭제해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대부업 신용대출을 받은 직후에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 가능하다고 알았다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쓸 수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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